한국 외교부,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직원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특히 재외공관장이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재외공관 성추문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21일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중징계 처분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징계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외교부는 잇단 성비위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공관 내 성비위 발생시 사안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공관장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히 다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찰담당관실 신설 추진 및 감사시 ‘성비위’ 필수 점검 항목화, 감사관에 직접 제보 가능한 ‘감사관 핫라인’ 설치, 포털에 고충상담원 직접 신고 가능한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