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담당‘감찰관실’도 신설 추진
감사주기 단축엔 인력부족해결이 관건
재외공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단 성추문에 대대적인 재외공관 감사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이 인 후 에티오피아의 대사관에서 대사와 간부급 외교관까지 연루된 성추행 의혹 및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재외공관의 성관련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 대사관의 공관장이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희롱 해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해 현지에 특별 감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 감사단 파견은 외교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에티오피아 대사가 복수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턴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 의혹 등 입수된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특별 감사단 파견 기간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추문 사태 직후 외교부는 감사관실 내에 감찰관실 신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될 감찰관실에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에 대한 복무감찰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등의 문재로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내부 규정에는 감사를 ‘자주’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인력 구조 때문에 4~5년에 주기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교부 감사관실 내 인력 부족 문제로 해외 공관에 대한 대대적 감사 실시는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감사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감사관실 내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인력 충원 없이는 현재와 같은 성추문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례로 에티오피아 대사관의 마지막 감사는 5년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