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안 발효
6월22일부터 한국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된다.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권 분실시 신고 후 신규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만 정지 될 뿐 분실 여권의 무효화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을 경우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이 위·변조돼 국제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규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뉴욕 일원의 경우 연간 여권분실 접수 신고가 최소 500여건 이상으로, 분실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1,000달러에서 미 비자가 있을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거래되는 등 신분도용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돼, 한국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