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전 칠레 참사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대사관 주재 한국 외교관이 한국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4년 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6일(한국시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0년간 공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