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터미널에 22대 설치
제1터미널서 시험운영중
알몸 투시와 유해전자파 노출 논란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사용돼온 공항의 전신검색대(원형 검색장비)가 한국에서도 확대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전신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령에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규정했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인천 3대, 김해·김포·제주 각 1대 등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 투시기’라는 우려와 함께 유해전파 노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는 ‘요주의 인물’만 선별적으로 전신검색대를 통과시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꼴밖에 되지 않았다. 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요원이나 판독실 없이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가 설치된다. 제1터미널에서는 이달부터 이 장비를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