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경우 한국서 추방→입국금지
미국내 합법화 추세 휩쓸려 방심해선 안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돼 있으나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가 불법화돼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은 과거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 처벌받은 뒤 한국 입국이 금지된 한인 시민권자들의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는 강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권자 A씨의 경우 부인은 한국 국적,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다른 가족들은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지만 A씨만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또 한국 여성과 결혼을 앞둔 B씨도 오래전 한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된 뒤 입국금지 돼 한국에 나가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례다.
한국에서 형사 범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5년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되지만, 마약 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내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한국 방문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이를 피우는 미주 한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LA 총영사관은 밝혔다.
총영사관은 “과거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 처벌 받은 후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 시민권자가 입국금지 해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됐다”라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내 상당수 주가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서 형사처벌을 받은후 10년 이상 미국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거나 모범적으로 살아간 것이 입증될 경우,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규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