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성수기 맞아 해외입국자 휴대품 검사 강화
가산세 30%에서 40%로 인상...면세품 한도 600달러
한국 관세청이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26일 5월1일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5월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6일과 7일 주말, 그리고 8일 어버이날에 9일 대선 임시공휴일 등 연차를 낼 경우 최장 11일 이상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면세품 휴대 한도는 600달러로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다 2년 동안 2회 이상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해외여행 성수기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LA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는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