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서 '외무공무원법' 개정법안 발의
자격심사위,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회의록 공개
대통령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제도’가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특임 공관장 임명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관장은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으나, 특임 공관장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특검 조사결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내정자를 밀어내고 대사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자격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교협회 및 국회 의원외교협의회, 재외동포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재외공관장뿐만 아니라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