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있어" 영장 발부
헌정사상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세번째 불명예
파면 21일만에 '영어의 몸'....수의 입고 독방생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한국시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순실(61·구속)씨와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한후 수감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로 갈아입은후 혼자서 생활하는 독방에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도 수감돼 있으나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접촉은 차단된다.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월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