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개정안 발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세금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기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70억원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이 거부됐으며,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되었던 A그룹 회장의 경우 국세 60여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악질 귀족 체납자들의 호화생활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