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있으면 ‘국외부재자’, 없으면 ‘재외선거인’
지난 총선때 영구명부 등재 재외선거인 외엔 재등록해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욕일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건수가 2주만에 6,000명이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재외선거인들이 영구명부 등재 여부와 관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들이 영구명부 규정을 잘못 이해한 채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재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23일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유권자로 재등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영구명부에 등재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유권자등록을 해야만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신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k.nec.go.kr) 첫 화면의 신고·신청하러가기-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재외 유권자 등록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cmn/main.do)를 방문해 유효한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이메일(ovnewyork@mofa.go.kr)로도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646-674-6089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