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법원 대배심
'코스모 다비 인터내셔널'
서울의 국제학교를 상대로 550만 달러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뉴욕 남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대배심은 21일 서울의 국제학교를 상대로 550만 달러의 사기행각을 벌인 윌리엄 코스미(51)에 대해 전원일치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부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거주하는 코스미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코스모 다비 인터내셔널’을 통해 서울의 국제학교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10%인 550만 달러를 챙겼다. 코스미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11억 달러가 넘는 왕족의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준 김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부 검사장 직무대행은 “코스미는 사기를 벌인 돈으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3대의 고급 차량을 구매하고 라스베가스에서 110일간 도박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며 “하지만 이제 범죄행각의 대가로 연방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미에 대한 선고 판결은 오는 6월21일이며,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