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등 단체 명의 사전선거운동은 위법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 경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상당수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주 한인유권자들에게 대선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대선 출마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안 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며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미주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원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내 경선 참여 및 대권행보를 위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메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등 해외지역에 적용되는 선거법 규정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나 단체장 명의로 발송되는 특정후보 지지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나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도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 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운동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