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개정안 행정예고
미국 등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국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외계좌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은 병행지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통해 병행지급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법령에 맞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병행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금액만 크다면 하나의 건수로 최대 50억원의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법령은 2014년 말 개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병행지급 관련 내용은 시행 중”이라며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양쪽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