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직 취임 못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
탄핵심판 재심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경호기간은 5년이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탄핵심판 재심 절차를 밟을 지도 관심이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