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이 '찬반' 표명
헌법재판소는 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애틀랜타 시간 9일 오후 9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 <관련기사 D섹션>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번 탄핵 심판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