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천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등록했고, 이 중 71.2%, 전체 유권자중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