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50일내 시행 '시간 부족'...5월 예상
지금 상황에선 유권자 등록 홍보도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오는 5월 중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른바 ‘벚꽃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공관들도 재외선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탄핵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50여일 안에 선거인 등록부터 재외투표를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조기선거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조기 대선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참여에 대한 홍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주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선거는 투표 전체 과정이 아닌 재외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용지 출력까지만 점검하는 약식으로 실시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유권자등록 기간에 제약 없이 상시 유권자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생이나 지상사직원 등 국외부재자 대상자는 선거 때마다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 대상자가 신고기간이 아닌 때에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려 처리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