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 허가 요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승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 허가 요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