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처벌도 강화
앞으로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탑승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하듯 승무원들이 휴대전화에 이를 녹화하고,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전달돼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되며, 또 기내 난동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포승줄로 묶는 것 대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