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한국시간) 기각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뉴욕타임스 등도 이 소식을 즉각 보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의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억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사옥으로 향했다. 라이언 김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