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칠레사건’방지
한국 정부가 ‘제2의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재외공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리더십·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무 공무원의 징계 사실이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 성과 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이전에는 외무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아도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더라도 심의를 거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성과 평가는 성과급·성과상여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위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
또 경제분야 공관장의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지원 관련 보도 내용 등을, 영사분야 공관장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