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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변호사 선임 안 끝나"

한국뉴스 | | 2024-12-15 09:39:16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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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송달·내란 혐의 적시…2차 통보 예정

군 지휘부 진술 다수 확보…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전한 출석 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송달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정점에서 지휘했다고 본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총책임자란 것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검찰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타 기관 일에 입장을 낼 수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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