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1대1 여부 관심
한국 공정위 승인 필요
지난 4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2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향후 양사의 완전한 통합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중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에 있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도 하나로 합쳐져 ‘메가 LCC’로 거듭나며 업계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EU의 최종 승인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그간 유럽연합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 온 연방 법무부(DOJ)는 조만간 심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DOJ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합병 검토를 마친 뒤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명한다. 합병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DOJ에 이번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DOJ 역시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이전까지 대한항공에 소송 등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대한항공은 그간 DOJ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5개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대체 항공사로 낙점한 국내 LCC인 에어프레미아의 운항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노선 진출에 필요한 항공기, 승무원 지원 등을 약속해 장거리 운항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 사업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을 에어인천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를 졸업한 뒤 다음 달 20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마칠 계획이다. 총 1조5,000억원의 인수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거래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확보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런 ‘물리적 결합’ 이후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되는 2년 뒤부터다. 그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양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마일리지 전환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 1대1 통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더 높게 평가돼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고객에게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항공 동맹이 다른 점도 해결해야 할 점이다.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은 미국의 델타항공, 아에로 멕시코, 에어프랑스, 사우디아항공, 대만의 중화항공 등 20여개 항공사가 속해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는 독일 루프트한자를 비롯해 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 타이항공, 에어뉴질랜드 등 20여개 항공사가 포함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