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이탈)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문제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한 남성의 경우 24세 이후에는 ‘해외이주 사유’를 근거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인 남성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중 통틀어 180일을 넘지 않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180일 체류한도를 넘거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