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코로나19 치료시설에서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투명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과다 노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툴라주 보건당국은 최근 주립감염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간호사가 복장을 부적절하게 착용,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 간호사는 병원이 너무 더워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만 입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 보호복이다 보니 비키니만 입은 간호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월드컵] 홍명보호, 개최국 멕시코에 0-1 석패…조 1위 불발](/image/294325/75_75.webp)




![[월드컵] 한산한 관중석…FIFA 비싼 티켓값 역풍 맞나](/image/294122/75_75.webp)
![[월드컵] 40년만에 다시 멕시코시티…개막식에 한국어 가사 울려 퍼졌다](/image/294121/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