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PPP 등 하나로 묶고
기업 면책특권 등 별도로
두개 모두 현금지급안은 빠져
연방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해 상정한다.
14일 연방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기존의 9,080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해 세부 내용들을 발표했다.
분리된 법안 가운데 첫번째는 7,480억 달러 규모로 ▲총 16주간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15만 달러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우 대출탕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총 3,000억 달러 규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급 보조금 ▲내년 4월 1일까지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내년 1월 31일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장 등으로 이뤄졌다.
두 번째 법안은 1,600억 달러 규모로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 ▲기업의 코로나19 관련 면책특권 부여 등으로 이뤄졌다.
상당수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추가 실업수당 및 PPP 지급 등을 하나로 묶고 양당의 입장 차가 큰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기업 면책특권 등을 별도로 묶어 각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정부 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기업·학교·병원·정부 등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이 아닌 이상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책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당이 서로의 양보만을 주장하면서 전체적인 추가 부양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를 하자는 것이 초당파 의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두 가지 법안 모두 코로나19 현금 지원금 지급은 빠져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연방상원의원과 조시 하울리(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성인 1,200달러, 자녀 500달러의 현금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반드시 부양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샌더스 의원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의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추가 부양안이 연내 현실화가 되려면 오는 18일까지는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11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1주일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와 경기부양안 논의를 위한 시간을 1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회 양당 지도부가 초당적 부양안을 지지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