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허위청구 맞다면 사퇴, 탄핵해야"
한인회 위상 추락 불보듯..소송도 영향
설립 52년의 애틀랜타 한인회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귀넷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연방지원금 지원기관으로 선정됐지만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집행내역 영수증을 카운티 정부에 제출해 부당하게 연방 그랜트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사건이 분명하게 해명돼야 하며, 김윤철 한인회장의 사퇴 혹은 탄핵을 촉구했다.
전직 한인회장을 지낸 A씨는 “한인사회 대망신”이라며 “모든 일이 투명하게 해명될 때까지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 전 회장은 “2차 지원금 집행을 도와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려 했는데 없던 일로 하자고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한인회장 B씨도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라며 “일이 잘 수습돼야 하겠지만 김 회장이 더 이상 한인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함께 일했던 한 인사도 “비대위 일을 할 때 몇몇 기부금에 대해 김 회장이 한인회로 들어온 돈이라고 주장하며 한인회 단독집행을 고집할 때 뭔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그 때 김 회장이 왜 그랬나 이해가 됐다”고 전했다.
한인회의 위상 추락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한인사회 원로는 미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세계 최대의 한인회관을 자발적 모금으로 부채없이 마련한 자랑스런 한인회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탄식했다. 계속 이어지는 회계 의혹에 앞으로 누가 한인회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려 들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에도 이번 사건이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귀넷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시민의 소리 유진 리씨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심 여부를 이번 주말에 심리한다. 만일 이번 사건을 법원이 인지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중론이다.
한인회장 탄핵안도 대두된다. 현 한인회 정관에는 한인회장이 형을 받거나 한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정회원 4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열어 탄핵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한인회의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어려운 한인들에게 돌아갈 귀넷정부가 약속한 42만5천달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한인회가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