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수입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무역전쟁 차원에서 적용했던 보복관세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체 핵심 공급망을 포함한 특정 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세금, 수수료 지급을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측은 이번 조치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특정 관세, 세금, 수수료 등을 90일 동안 유예함으로써 피해 기업에 구제책을 제공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