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애틀랜타 소재 회사 전산망을 마비시켜 80만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아칸소주 잭슨빌 출신의 찰스 E. 테일러는 2013년 목재 및 건축 자재 도매업의 시스템 관리자로 고용됐다. 2018년 애틀랜타 대형 제품 유통업체가 이 회사를 인수했고, 테일러는 회사가 합병한 후 시니어 시스템 엔지니어직을 유지했지만, 새로 합병된 회사에 불만을 품고 2018년 7월 사임했다.
검찰은 테일러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달 만에 회사 네트워크를 겨냥한 다단계 방해 행위(sabotage)를 벌였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허가 없이 원격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했고, 수 십개의 회사 창고에 위치한 네트워크 라우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회사 직원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었고, 그 후 회사는 10만달러의 비용을 투자해 라우터를 교체했다.
또한 검찰은 며칠 후 테일러가 회사 네트워크 중앙 관리 서버를 셧다운시켜 회사 내부의 통신을 무력화시켰고, 회사는 이틀에 걸쳐 복구 작업을 하면서 총 7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는 지난 2월 컴퓨터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6개월의 징역형 및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 석방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83만4,51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박병진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장은 “테일러가 고의로 전직 고용주의 네트워크를 방해했다”며 “테일러와 같은 기업 내부자는 매년 해킹 활동을 통해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어,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내부자 위협에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