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유통 및 판매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의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주상원은 28개의 진료소에 대해 마리화나 유통 및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HB 324)을 44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4개의 농장에 마리화나 재배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초 하원에서는 진료소 60개소에 유통 및 판매 허가, 10개 농장에 재배 허가서 발급을 골자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원은 이보다는 허용 범위를 축소해 가결했다.
맷 브래스 상원의원은 "실제로 마리화나는 잦은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증명됐다"며 "매일 80~100건의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칸나비노이드(CBD) 오일을 복용한 뒤 발작이 일주일에 한번꼴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이런 아이들과 부모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HB324는 상원에서 수정 통과됨에 따라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하원이 재의결하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지아는 31번째로 마리화나 재배 허가 지역이 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