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압도적 표차 승인
CBD 오일 생산 등에 사용
대마초(Hemp) 재배 허용 법안(HB213)이 27일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주하원은 대마초 재배 허용 법안에 대한 투표를 전체회의에 부친 결과 결과 찬성 163표 반대3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딕키(공화)의원은 "대마초 성분으로 제조되는 여러 상품들을 이제는 조지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농부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배된 대마초는 칸나비노이드(CBD) 오일, 캡슐, 크림 등의 생산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CBD의 경우 미국에서는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 성분 함유량이 0.3% 미만일 경우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존 코벳(공화) 의원은 "THC 함유량이 0.3%미만이면 악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함유량 일정 미만의 대마초는 한 트럭에 달하는 양을 피운다고 할지언정 아무런 환각 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주하원에도 대마초의 재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HB324가 심의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지아 외에도 41개주가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