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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험료 분담 최상위 소득자 85%로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3-09 09:09:34

메디케어,보험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소득 6단계 분류

월보험료 부담금

134~428달러 차등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내년 메디케어 보험료가 크게 뛰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방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메디케어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다. 

2018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2년전인 2016년 세금 보고 수입을 기준으로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이하까지 최고 134달러이다. 또 개인 16만 달러, 부부 32만 달러 이상이면 428.60달러이다. 미국인들은 소득에 따라 5개 층으로 나뉘어 파트 B보험료를 낸다. 올해까지는 개인 16만달러 이상, 부부 3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포함돼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 최고 소득 기준이 개인 연소득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으로 한단계를 더 추가돼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현재 최고 등급인 개인 16만 달러, 부부 32만 달러 이상의 수입자들에게 428.60달러를 부과하던 월 보험료는 수입이 50만 달러(부부 7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에게 더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내년 보험료 부담 등급이 한단계 더 추가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B뿐만이 아니라 처방전 약품 혜택인 파트 D까지도 비용의 8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80%까지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이하의 소득자들은 파트 B와 D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있다.  

■ 보험료 부담 계속 높여

최고 등급의 소득 기준이상 소득자들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와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소득자, 즉 개인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4달러의 표준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냈다. 이 보험료는 실제 내야할 보험료의 25% 수준이다.  수입이 13만3,501~16만달러(부부 26만7,001~32만달러)인 소득계층은 파트 B, 파트 D 베니핏의 65%를 내야 한다. 지난해 50% 부담 비율에서 소폭 올랐다. 

‘헨리 J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주리에서 코반스키 메디케어 정책 부소장은 올해 초 의회에서 통과한 2년짜리 예산안에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메디케어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률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별 등급 구분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소득별 구분을 상향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2015년 메디케어 수혜자의 5.7%가 표준 파트 B 보험료(134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고소득자에 포함돼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는 것이다. 파트 B는 의사 방문과 기타 병원 외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노인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비영리 노인 문제 연구소들은 2019년까지 표준 보험료 이상의 돈을 내는 노인들의 비율이 8.3%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카이저 재단은 아직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더 높은 보험료를 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인플레이션 조정

2020년부터 소득 등급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재 조정될 예정이다. 

만일 금년부터 85% 비용분담이 적용된다면 최고 수입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혜자들은 현재 134달러의 표준 보험료에 321달러가 추가된 보험료 455달러를 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최고 80%까지만 비용 분담을 하기 때문에 표준 보험료 134달러에 294.60달러가 추가 된 428.60달러를 낸다. 내년 인플레이션 요인이 추가되면 이 금액은 약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전 의약품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의 수입에 따른 보험료 역시 수입에 따라 월 13달러에서 최고 74.80가 추가 된다. 이 추가금액은 각 플랜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따른 파트 D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각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 2년짜리 연방 정부 예산에 따라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하려던 일명 도넛홀 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보조 공백 기간이 없어진다. 

파트 D 플랜은 약품 비용의 75%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5%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수혜자가 연간 사용한 처방전 약품 가격이 총 3,750달러를 넘게 되면 일명 도넛홀에 빠지게된다. 이럴 경우 수혜자는 자신이 1년 동안 부담하는 총 액수가 5,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 회사 브랜드 네임 의약품을 구입한다면 35%를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수혜자가 부담한 약품 가격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 ‘재난적 수준’으로 분류돼 수혜자는 약품 가격의 약 5%만 내면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넛홀이 사라지게 된다면 파트 D 수혜자들은 이 ‘재난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의약품 비용의 25%만 지불하면 된다. 

2015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의 30%가 도넛홀에 들어가 약값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섭 기자> 

메디케어 보험료 분담 최상위 소득자 85%로
메디케어 보험료 분담 최상위 소득자 85%로

내년 부터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소득별 등급이 한 등급 추가된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분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삽화 Minh Uong/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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