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무려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월마트 측은 엄청난 배상 액수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벼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