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삿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법인 계좌의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거래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명의로 재생성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