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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나섰다

미주한인 | | 2024-07-12 08:13:29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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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번 청원서가 개정안 통과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청원에는 뉴욕 퀸즈 한인회(이현탁 회장), 필라델피아 한인회(김성중 회장), 플로리다 잭슨빌 한인회(조경구 회장), 피츠버그 광역 한인회(박효숙 회장·조미란 전 회장), 커네티컷 한인회(박경서 회장), 펠리세이즈파크 한인회(오대석 회장), 플로리다 마이애미 한인회(이종주 회장), 중앙 펜실베니아 한인회(김우순 수석 부회장) 등 8개 한인회와 팰리세이즈파크 교육위원(은 민), 미동북부 연합회 장학회(회장 이화선), 필라델피아 미주 평통(회장 이주향) 등 총 11개 한인단체들이 참여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에 의하면 미국서 출생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남성의 경우 1983년 5월25일생(현 41세)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은 1982년생이라 복수국적을 피했으나 앞으로 1983년생부터는 큰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시켜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차차기 대통령 예비후보로 언급되는 한인 2세 조나단 김은 우주비행사, 조종사, 의사, 미 해군 소령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84년생이다.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그 또한 복수국적이 되어 대통령 출마시 어떤 변수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국적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도입해 39년간 소급 적용된 2005년 개정법의 위헌성을 무시했다. 여자의 경우도 출생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1988년 5월 5일생(현 36세)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어 남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이나 정계 진출시 복수국적을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출생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들에게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게 해서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또는 한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장애가 없게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걸림돌을 없애 한인 2세, 3세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한국의 세계화 내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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