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④
방문국가 공관 홈페이지서
투표기간 등 확인해야
1. 저는 작년 주재관으로 파견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투표는 처음인데요,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합니다.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옵니다.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료됩니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유권자등록 당시 뉴욕총영사관에서 투표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투표기간 중 캐나다로 여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제22대 국회의원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등록자는 자신이 투표할 공관 이외 타 국가등 전 세계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국가(지역)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재외투표소 소재지 및 투표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나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문의: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404-5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