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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미주한인 | | 2024-01-16 10:45:00

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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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②

단순한 지지·반대의견 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1.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관하여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해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선거에 관한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등 유권자로서 관심의 표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카톡 등 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미만의 사람), 선거일(‘24. 4. 10.)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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