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군과 동일하게”
연방 상원에 관련 법안 상정
연방 하원서는 지난 5월 통과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시민권자 한인 참전용사들에게도 연방 정부의 보훈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올해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바 있어 연방 상원에서의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경우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크 브런 연방상원의원(인디애나)은 지난달 27일 미국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VALOR Act, S-2648)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 보훈부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연방하원에서는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연방 하원에서 법안이 재상정돼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상원에서도 다시 발의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혹은 연방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방 하원의 경우 이 법안은 지난 2016년부터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추진해왔다. 2021년 길 시스네로스 전 하원의원이, 2022년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었지만 이때는 연방의회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연방 하원 발의자인 마크 타카노 의원은 이 법안의 하원 통과 후 성명에서 “귀화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미국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지만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없었다”며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계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덧붙였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