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법원, 피고인 신 모씨 요청 받아들여 '재판 전 개입' 허가
미국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생 행세를 하다 붙잡혀 기소된 20대 한인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얻게 됐다.
16일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PIT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한국 국적인 신씨는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해 나흘 동안 다니며 수업을 듣다가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뒤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법원에서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악의는 없었으며 단지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다.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2019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