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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보모 ‘노예처럼 일 시켰다’ 법인장 부부 고소

미주한인 | | 2023-02-03 10:07:56

입주보모, 노예처럼 일 시켰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서 소개로 온 60대

폭행·노동강요 피해 주장

 

한국 중견 기업의 LA 법인장 부부가 한국에서 온 입주 보모 여성을 폭행하고 결박하는 등 이른바‘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LA 법원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김모(60)씨는 한국 부산에 기반을 둔 유압중장비 제조업체 P사 창업주의 아들로 미주 법인장을 맡고 있는 정모씨와 그의 부인 장모씨를 상대로 지난 2021년 6월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2020년 6월 이들 부부가 부당한 입주 보모 고용계약을 제시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했으며, 이들 부부의 강요에 의해 보모 일에 더해 가정부 일까지 병행하면서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주장한 소장에 따르면 입주 보모 역할에 한정됐던 구두 약속과는 달리 고용계약서에는 주 7일 집안일과 부엌일까지 해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씨가 당초 내용과 다르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정씨의 부인 장씨는 김씨를 몰아 부치며, 취업 자격 없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한 김씨를 이민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공포에 질린 김씨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애원하자 이들 부부는 “우리가 신고하면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게 된다”고 협박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법을 잘 몰았던 김씨는 두려움에 결국 사흘 후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정씨 부부는 김씨에게 한국에서 가져 온 휴대전화 서비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며칠이 지나 김씨의 휴대폰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부인 장씨는 온갖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는 김씨의 외부 연락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거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단 하루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고, 하루 3끼 식사 준비는 물론 집 청소와 빨래까지 노예와 같은 가사노동에 시달렸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 부인 장씨로부터 뺨을 맞고 충격에 빠진 김씨가 차고로 내려가 짐을 싸자 장씨는 따라 내려 와 가방을 차고 밖으로 던지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김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김씨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했다. 김씨의 여권을 빼앗은 남편 정씨는 김씨를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부엌 바닥에 눕히고 테이프로 손을 결박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김씨는 LA 지역 변호사에게 의뢰해 2021년 6월 정씨 부부를 상대로 폭행위협과 폭행, 불법감금, 감정적 고통에 대한 고의적 가해 및 부주의한 가해, 오버타임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민권법 위반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씨와 장씨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 김씨의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고,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지불됐으며, 식사와 휴식 시간은 양측이 면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본보는 정씨 부부 측의 구체적 반론을 듣기 위해 윌셔가 에퀴터블 빌딩에 위치한 P사 사무실 대표전화로 총 3차례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1년 3월 LA의 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마스크 7만여 장을 기부해 한인사회에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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