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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술로 메디케어 허위 청구 한인의사 실형

미주한인 | | 2022-04-30 23:33:46

메디케어 허위 청구 한인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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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메큘라 도널드 이씨에 연방법원 93개월형 선고

 

남가주의 한인 의사가 불필요한 시술을 남발하며 무려 1,24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 끝에 8년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테메큘라 지역의 한인 의사 도널드 이씨에게 지난 28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9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씨에게는 또 보호관찰 3년과 450만 달러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모집해 불필요한 혈관 카테터 절제술을 시행한 뒤 의료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국에 신청해 부당 수급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당국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풀려 신청한 메디케어 지급액이 총 1,24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450만 달러를 실제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시술에 사용되는 1회용 카테터를 한 번 시술 후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다시 포장한 뒤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이씨는 연방 당국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총 9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대대적 메디케어 사기 수사 당시 적발된 300여 명의 사기 용의자들 중 한 명으로, 연방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2019년 10월 배심원 평결에서 7건의 메디케어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장비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2020년 3월 허위 파산신청 서류 제출 혐의 1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OC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당초 연방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에 형량이 7년 9개월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5년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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