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22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
헌트씨는 지난 14일 국적이탈 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락 주장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인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는 헌트씨는 현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으면서 한국국적법에 따라 혼인신고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국가안보관련 규정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위태롭게 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8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온 전종준 변호사는 ‘사상 최초로 한국에 연고가 없는 미국인이 해외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과시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헌트씨의 대리인인 임국희 변호사는 ‘작년 9년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닛 최씨의 케이스는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절차로 요구하는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이 국적이탈 신고자 본인의 국적이탈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신고의무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트씨의 헌법소원까지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심사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시행규칙 위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2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