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한 대행사이트 등장
총영사관, 고액 수수료 지불등 피해 우려
한국 정부가 9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이름의 신청 대행 웹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ETA’(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K-ETA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게 만든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www.etasouthkoreavisa.com^사진)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총영사관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에 발급받은 K-ETA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식 수수료(한화 1만원)보다 높은 5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미국 등 비자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해외 시민권자는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