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총영사 비위 의혹 청탁금지법·갑질 관련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의 비위 및 갑질 의혹이 총영사관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돼 한국 외교부의 감찰이 이뤄진 가운데 의혹 제보자의 주장과 총영사 측 반박이 서로 상반돼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본보 11·12일자 보도) 향후 외교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문은 특히 제보자가 의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 캡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외교부 감찰단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 박경재 총영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조사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외교부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실제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 제보자는 박 총영사가 관저를 방문한 한국 지상사 기업들의 대표 및 간부, 한인사회 인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달러, 200달러짜리 등 고가 와인 등을 받았다며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돼 부적절한 선물로 판단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는 선물의 상한선을 한화 5만원(약 45달러)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총영사 부인의 관저 요리사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5조 2항에는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총영사를 비롯한 고위 외교직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엄격한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외교부의 이번 감찰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 그 결과로 박 총영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가 이뤄질지 아닐지 등은 향후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총영사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의혹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박 총영사가 관할지역 내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골프 회동이 잦았던 데다 일부 인사들과는 부부동반으로 1박2일 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도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골프 여행의 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