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주업무 및 역할 설명
통역 등 쉬운 주민접근 법원 강조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가 주관하는 ‘애틀랜타 동포들과 귀넷 판사들 만나는 심포지움’ 행사가 지난 19일 한인회관 및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12명의 귀넷카운티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여해 각 법원의 역할과 주로 다루는 사건을 설명하고, 교통법규 위반, 소년범죄, 가정폭력 등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판사는 조지 허친슨 III 수피리어법원장, 찰스 배럿 둘루스 법원장, 칼라 브라운 주법원, 크리스티나 블룸 행정법원장, 난애 심스 청소년법원, 크리스토퍼 밸러 프로베이트법원, 샌드라 박 프로베이트법원, 캐슬린 암스트롱 레코더스법원, 웨슬리 퍼슨 레코더스법원, 마가렛 워시번 슈가힐법원, 이정헌 둘루스법원, 박미해 레코더스법원 이다.
행사의 진행은 이정헌 변호사와 제이슨 박 변호사가 맡았고, 진명선 변호사가 한국어 통역을 담당했다.
조지 허친슨 수피리어법원장은 중범죄, 가정문제, 재산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원이라고 소개했다.
칼라 브라운 주립법원 판사는 1,000달러 벌금 미만의 경범죄와 12개월형 까지의 범죄를 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귀넷카운티에는 DUI, 약물 및 정신질환 관련 특별 법원이 있으며, 약물 중독이나 관련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했다.
프로베이트법원의 크리스토퍼 밸러 판사는 유산 분배, 유언장 해석, 유언장 분쟁 해결 등의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유산 분배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조지아 상속법(배우자와 각 자녀 동일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난애 심스 청소년법원 판사는 귀넷카운티에는 학교가 많아서 청소년 범죄 건수가 많은 편이라며, 법원에 오는 미성년자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잘 회복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나 블룸 행정(magistrate)법원 판사는 1년 365일 24시간 오픈하는 시립법원은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장 쉬운 법원이라며, 주로 하는 일은 수색,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개인 및 사업체간의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팬데믹에 렌트비를 내지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1,200건의 퇴거를 막았고, 700만불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찰스 배럿 둘루스 시립법원 법원장은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이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전하며, 법원에서는 현재 10대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힐 시립법원의 마가렛 워시번 판사는 슈가힐은 작은 도시지만 검증 받은 통역관을 고용해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코더스법원의 캐슬린 암스트롱 판사는 교통법규위반, 차사고, DUI(Driving under influence, 음주운전), 비즈니스 업체간의 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전하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통역을 제공하고, 서류양식의 번역본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배심원 재판, DUI, 가정폭력, 청소년범죄 등에 대한 질문에 판사들이 답변했다. 배심원 재판은 미국 시민의 중요한 권리행사 중 하나인데, 중범죄 사건인 경우 주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고, 민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DUI는 알코올이나 약물을 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 봉사활동, 안전교육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인 경우는 벌금이 높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어도 피해자로서 접근금지신청 등 가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범죄는 최종 판결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범죄 기록은 2년이 지난 후 일반인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김윤철 한인회 회장은 참석한 판사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선욱,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