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 & FBI 애틀랜타 지국장
한국어 통역 지원, 신분 상관 없이 피해자 지원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와 솔로&스몰펌위원회(SSF)는 25일 ‘반아시안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토론자는 페니 윌리스(Fani Willis)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과 J.C 해커(J.C Hacker) FBI-애틀랜타 지국장이 참여 했다.
세미나는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내용에 대해 진행을 맡은 홍수정, 구민정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현직 법집행관인 윌리스와 해커씨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통역 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윌리스 지방검사장과 해커 FBI지국장은 증오범죄법, 증오범죄의 증거, 신고의 중요성과, 신고방법, 신고 후 절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 언어문제나 신분문제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했다.
아래는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1.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의 차이점은
-윌리스: 인종차별은 증오범죄의 배경이 된다. 증오범죄는 인종차별적 생각과 증오심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 폭력행위다.
Q2. 1968년 제정된 연방 증오범죄법과 최근 제정된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의 차이는
-윌리스: 동일 범죄로 연방법과 조지아주법에 동시 기소될 수 있다. 차이는 연방법으로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다.
Q3. 증오범죄의 증거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나
-윌리스: 인종이나 범죄 관련 ‘말(용어)’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말을 했는지, 전화기나 전자기기 등을 통해 증오가 섞인 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해커: 피해자의 인종, 국적 등이 다른 점으로 인해 행동적, 언어적 폭력이 행해졌는가를 기준으로 증오범죄를 기소, 처벌한다.
Q4.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급증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해커: 애틀랜타에서는 현재 증오범죄를 가장 최우선순위 문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100건 이상의 증오범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5. 언어문제나 신분문제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나
-윌리스: 소수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수인종 사람들을 변호사나 법원 직원으로 충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해커: 애틀랜타 FBI에는 한국말 통역 언어 지원이 있다. 영어를 못한다면 커뮤니티 리더의 도움을 받아 지역FBI사무실로 신고해주면 된다. 지역FBI 신고 전화번호는 770-216-3000 또는 1-800-CALL-FBI(연중무휴24시간)이다. 온라인 www.fbi.gov/tips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고를 해야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나 범죄행동을 본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증오범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해주기 바란다.
Q6. 신고 후 절차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해커: 신고전화를 받으면 담당자가 전화를 한 사람과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사건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도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커뮤니티 리더와 같이 동행해도 된다. 피해자는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윌리스: 부상당했다면, 치료비용이나 의료보험 등의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7. 이민자신분에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해커 & 윌리스: 그렇다.
Q8. 아시아계 비즈니스업체가 증오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커: 지역 법집행관(경찰)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역 범죄 정보나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면 좋다.
-윌리스: 사업장 관할 경찰에게 순찰을 요청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신고해 줘서 경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Q9. FBI사무실이나 신고전화에 한국말로 메세지를 남기면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커: 그렇다.
Q10. 증오범죄에 해당하려면 증오 관련 말과 함께 폭력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해당되는가
-윌리스: 정신적 피해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총을 쏘지 않고 겨누기만 해도 범죄에 해당된다.
더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2UhjxbKtBw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