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발목 잡았던 국적법 개정의견 제시
위원장 송지성씨, 의견수렴 및 서명활동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애틀랜타 한인사회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대책위는 30일 오후 둘루스 송무도 태권도장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송무도 관장 송지성 장로를 선임하고 법 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동포들의 서명을 받아 한국의 관련 기관에 청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년 뒤인 2022년 9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일명 ‘홍준표 국적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돼 한국방문 및 미국 정부 취업, 미국 사관학교 입학 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날 출범회의에서 송지성 위원장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악법을 바로 잡을 기회가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국정부에 전달해 2세들이 글로벌시대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김백규 전 애틀랜타한인회장은 “한국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동포들을 잘 활용해 서로 윈윈하도록 해야하는데 이 국적법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했다”며 “동포들이 앞장 서 서명을 하고 청원을 해 좋은 법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사라박 귀넷카운티 지역사회 연계담당관도 “미국에서 태어난 2-3세가 만18세가 지나더라도 스스로 선택에 의해 국적을 유지, 포기하도록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 국회는 앞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