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커피전문점 체인 ‘카페베네’가 미국 법인을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업가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9월21일자 보도) 카페베내 측이 기존의 거래 업체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채 상표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주 포트리의 법무법인 ‘김&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지난 2016년 한인 POS(판매정보관리) 시스템 설치 업체 ‘이노아스’사로부터 4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 6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사실을 밝혔다.
김&배 로펌 측은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올들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모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 뉴저지주 법원에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