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법원 60대 한인에 2년 선고
불법구입 해삼 미전역·아시아 판매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한인남성이 운영하는 해산물 업체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어획을 통해 채집한 대량의 해삼을 유통한 혐의로 150만달러 벌금에 2년 징역과 3년 보호 관찰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시애틀 연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한인은 워싱턴 퓨젯 만에서 활동 중인 조합 및 비조합 어선들로부터 해삼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야생 동식물과 어류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하는 ‘레이시 법’(Lacey Act)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올해 미국내에서 이뤄진 불법 어획 활동 중 최대 규모로 연방 검찰에 따르면 피고는 2014~16년 3년간 11만3,400㎏의 해삼을 사들여 아시아와 미 전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넷 헤이즈 연방검사는 “피고가 거래한 물량은 워싱턴주 전체에서 채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획량의 20%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퓨넷 만의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해삼 채집은 합법이지만 작은 치어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획을 금지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